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확정된다면 연휴기간을 이용해 여행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9일부터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여행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대 8~9일도 일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공휴일
(출처 정책브리핑)
-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
-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 9월 28일 목요일 ~ 9월 30일 토요일 추석
-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직장인인 저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공휴일입니다. 올해 연차를 잘 사용하면 4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도 휴가를 내서 여행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근로자의 날
1973년 3월 30일 시행되었으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5월 연휴 여행 계획 다자녀 임산부 가족 기차 할인
(출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가정의달 5월 레츠코레일 KTX 등 철도요금이 할인됩니다.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KTX 4인 동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 할인폭을 50%로 확대합니다.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요금도 50프로 할인 제공됩니다.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의 경우 최대 50%할인받을 수 있으며, 내일로패스는 1만원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2023년 5월 1일 (월) ~ 2023년 5월 31일 (수)
- 예매기간: 2023년 4월 1일 (토) 오전7시 ~ 2023년 5월 30일 (화) 오후 23시59분 까지
- 운영내용: 다자녀가구(다자녀행복) 및 임산부(맘편한KTX) 정보를 등록한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KTX 4인 동반석 세트 상품을 예매할 경우 어른 운임을 일괄 50% 할인
- 어린이 또는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만6세~13세미만)는 어린이 할인, 유아(만6세미만)는 동반 유아 좌석지정 할인 적용
- 구입가능 매수: 회원 1인당 1회 구입시 1세트, 열차당 최대 2세트까지 구입가능,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당 2명으로 제한
- 구입방법: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 홈페이지: 승차권예약 > 4인 동반석 선택
- 코레일톡: 할인정기권 > 특가상품 > 4인 동반석 선택
- 다자녀행복, 맘편한KTX회원 등록신청: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임산부(맘편한KTX)는 승차권 발매단말기가 설치된 철도역 창구에서도 등록신청 가능
- 환불위약금
- 기타 안내사항
- 이 상품은 4인 동반석을 4인(4좌석)이 이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발매되는 세트 상품으로 일부 인원의 변경이나 반환이 불가합니다.
- 승차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환 후 다시 구입하여야 합니다(단, 역 창구에서 변경가능)
- 동반석 세트 상품은 승차권 예매 개시일부터 열차 출발 전 24시간 까지 판매하며, 이후 일반 승차권으로 전환하여 판매합니다.
- 50% 운임할인 적용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세트 승차권 조건과 다른 조건(인원수, 연령)으로 해당 세트 승차권을 이용하여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로 할인금액 회수 및 10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된다면 국내여행은 KTX를 이용해서 할인받고 여행을 떠나보는것도 좋은 방법 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