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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일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이 글 하나로 신청끝

2023년 5월 16일 오후 6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마감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12개월 240만원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bokjiro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지원 기준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선착순 신청 아니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이며 서류 제출하려고 여기저기 사이트 찾아 다니셨나요? 이 글을 보고 신청부터 이후 결과까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건강보험료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5월 16일 신청 마감입니다. 아래 글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청년월세지원 5월 16일 신청 마감입니다. 아래 글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공고문.pdf
0.40MB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해당 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년연도(현재 2023년)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을 5.25%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었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되어 받으신 분,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월 불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기준 3,116,838만원) 청년 1인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023년 2월~2023년 4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건강보험료 확인하러가기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이하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건강보험료 확인하러가기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이하
건강보험료 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민원
3. 증명서 발급/확인
4. 보험료 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 조회
6. 조회결과 출력
7. PDF파일 열어서 [주민등록앞번호 입력]
8. 건강보험료 확인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200만원 한도로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선정 지원금액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바로가기

  •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마감)
  • 선정인원: 2만 5천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8월 말부터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앤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2.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부과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액
혼합
150%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탈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해야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3종)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참고로 서류는 처음에 제출할 때 제대로 오류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파일 제출을 권장하고 있으니 PDF로 변환하셔서 제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1분도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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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세요. 무료로 PDF 변환하러 가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하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 제출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또는 도장,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실거주확인서.pdf
0.24MB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발급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프린터기 없어도 다운받을 수 있는 꿀팁 PDF로 저장
프린터기 없어도 다운받을 수 있는 꿀팁 PDF로 저장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추진일정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
5월 6월 7월초 7월초~중순 7월말(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3년 7월 말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셔야 될 거 같습니다.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에 청년월세지원보다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8월까지입니다. 서두르세요.

지원기준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접수

2022.08.-2023.08 1년간 상시 신청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